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부담덜기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부담덜기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7.12.27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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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에 신청
내년 1월부터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 지원

광주광역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시와 5개 자치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담인력 교육과 본격적인 현장중심 맞춤형 홍보에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경영상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원, 영세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우려를 최대한 낮춰 고용위축 방지 및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내년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다. 지원 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지원금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1인당 13만원이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사회보험 3공단과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원금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신청시기와 무관하게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신청서 접수기관 또는 시행기관 콜센터(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 135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에 광주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12월초에 시를 비롯한 5개 자치구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주민센터 전담창구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를 마쳤다.

아울러 관내 지원 대상 사업주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신규가입 안내 등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물 제작‧배포, 유관단체 교육지원, 홈페이지 배너 게재 등 온‧오프라인을 총 동원해 현장 중심의 지역 밀착형 홍보를 하고 있다.

손경종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현장중심 맞춤형 홍보와 모니터링으로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 시행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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