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휴일, 얼마나 많이 쉴 수 있나
2018년 공휴일, 얼마나 많이 쉴 수 있나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7.12.27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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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9일, 추석 연휴 최대 5일...설 연휴 최대 4일
정부, ‘여행이 있는 삶’ 휴가 지원...대체휴일 확대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가 밝았다. 신년이 되면 올해에는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울까 생각하며 2018년 달력을 잡아든다.

새로운 달력을 잡아들면 자신들의 기념일과 연휴가 겹쳤는지, 설·추석 연휴는 얼마나 쉴 수 있을지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다.

2018년의 휴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해 모두 119일이다. 지난 2017년 추석연휴는 10일의 연휴를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의 명절 연휴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에도 가장 긴 연휴는 추석 연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처럼 10일 동안 이어지는 황금연휴는 아니지만, 9월 22일 토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공식적으로 5일을 쉴 수 있다. 이때 연차, 월차만 잘 활용해 27일(목)~28일(금)까지 쉴 수 있다면 상황에 따라 최대 9일까지 쉴 수도 있다.

새해 다짐하는 연초 휴일은 언제

2018년의 첫 번째 휴일은 1월 1일(월) 신정이다. 올해의 신정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2017년 12월 31일(일)에서 1월 1일(월)로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새해 해돋이를 보러 가는 것을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다.

신정이 월요일인 것은 매주 월요병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직장인들은 월요일이 휴무, 공휴일일 경우 1주일이 금방 지나간다고 체감하는 편이다.

그 다음 달력을 한 장 넘겨보면 2월에 설 연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설 연휴는 2월 15일(목)부터 2월 18일(일)까지 총 4일이다.

봄꽃이 꿈틀대며 새 학기를 시작하는 3월의 공휴일은 3월 1일(목) 삼일절 하루다. 아쉽게도 4월에는 단 하루도 공휴일이 없다. 다행히 5월에는 5월 5일(토)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쳐 5월 7일(월)이 법정대체휴일로 되면서 사흘 동안 휴일을 만끽할 수 있다.

6.13, 2018년 지방선거로 법정공휴일

5월의 또 다른 공휴일 석가탄신일은 5월 22일(화)이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월차를 잘 활용한다면 주말부터 화요일까지 최대 나흘을 쉴 수도 있다. 매년 해외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월차와 합쳐 징검다리 공휴일을 겨냥한 여행사들의 관광 상품이 늘어나고, 항공사의 프로모션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6월에는 공휴일이 2번 있다. 현충일인 6월 6일(수)과 2018년 지방선거날인 6월 13일(수)이 기다리고 있다. 모든 유권자들이 적합한 지역정책을 펼치는 인물을 가려내기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휴일이 되길 기대해본다.

7~8월 여름이 되기 전 여름휴가를 어디로 갈까 며칠을 쓸까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달력을 뒤적거린다.

올해의 7월은 주말을 제외한 빨간색 숫자의 공휴일이 단 하루도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5주로 꽉 찬 한 달을 보내게 된다. 다음 달인 8월의 공휴일은 광복절인 8월 15일(수)이 하루 있다. 8월도 마찬가지로 5주까지 있어 피로가 쌓일 듯 하나 여름휴가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다.

국민 휴식권 보장되는 사회되길

그렇게 2018년의 상반기가 지나가면, 9월에 추석연휴가 기다리고 있다. 이번 추석은 9월 23일(일)부터 9월 25일(화)까지로 주말이 겹친 탓에 9월 26일(수) 대체휴일까지 늘어나 공식적으로 총 5일은 쉴 수 있게 된다.

10월의 공휴일은 개천절인 10월 3일(수)과 한글날인 10월 9일(화)이 있다. 아쉽게도 11월에는 공휴일이 단 하루도 없지만, 2018년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화요일로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부터 최대 나흘까지 쉴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의 경우 명절 등 공휴일에 쉬지 못한 경우가 많아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등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도입한다.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근로자가 휴가비의 50%, 기업과 정부가 25%씩 부담하며, 2018년에 우선 2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처럼 공휴일이 어떤 이에게는 힘겨운 직장생활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한숨을 내뱉기도 한다. 앞으로 국민 휴식권이 포장돼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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