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원, ‘스마트팜 장비 규격 및 서비스 기준 개정' 공청회 개최
농정원, ‘스마트팜 장비 규격 및 서비스 기준 개정' 공청회 개최
  • 임종선 시민기자
  • 승인 2017.12.2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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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스마트팜 장비 규격 및 서비스 기준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스마트팜 장비 규격 및 서비스 기준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 이하 농정원)은 스마트팜 장비서비스 기준 현행화를 위한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스마트팜 장비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은 스마트 팜 확산사업을 통해 보급되는 장비의 구동원리와 규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개정 작업을 통해 기존 5개 분야(시설원예, 과수, 양돈, 낙농, 양계)에서 신규로 2개 분야(한우, 노지채소)가 추가 확대되었으며, 현재 기술 및 서비스 수준에 부합하는 사항을 적용했다.

이번 공청회는 스마트팜 장비 규격 및 서비스 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과 관련 인허가 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기업체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참여업체(70여곳)는 스마트 팜 장비 데이터 수집 범위, 신규 장비 추가, 기기의 정밀도 등 기준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공청회를 통해 수집된 의견은 향후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2018년 스마트팜 확산사업의 장비 규격 및 서비스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농정원은 "이번 개정된 스마트팜 장비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은 최소 스펙 규정으로 스마트팜에서의 불량 장비의 유통을 막아 주며, 또한 스마트팜 수집 데이터 정의를 통해 데이터의 활용도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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