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의원,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 감독권한 강화 법안발의
송기석 의원,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 감독권한 강화 법안발의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7.12.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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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발의
송기석 의원
송기석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주 서구갑)은 20일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 교육청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발의했다.

이는 현행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관할 교육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를 무시하거나 징계 사유에 비해 가벼운 징계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잦아 관할청의 징계요구권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17년도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2013~2017 사립학교 감사결과’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일부 사립학교와 학교법인들이 교육당국 감사에서 문제가 적발됐음에도 수년째 처분 결과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교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원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관할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외에도 ‘비위 교원들의 임원선임 및 학교의 장 임명 제한기간을 기존 파면 5년에서 10년, 해임된 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법안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사립학교 임원이 되거나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지 못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사립학교 임원과 학교의 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선 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권한 및 비리를 저지른 일부 교원과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됨으로써 사립학교의 공공성 증대와 투명한 사학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기석 의원은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뒤따라야 하지만 일부 사학들은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감독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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