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전․현 노조위원장, 1심 법정 구속
한전KPS 전․현 노조위원장, 1심 법정 구속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12.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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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노조위원장은 징역 1년...현 노조위원장은 징역 10월
횡령 방조 혐의 등 8명은 200~500만원 벌금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업무상 공금횡령과 횡령 방조죄 혐의 등과 관련 한전KPS 전․현직 노조위원장들이 21일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한전KPS 박모 전 노조위원장에 징역 1년을, 김모 현 노조위원장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횡령 방조 혐의와 배임수재 혐의 등과 관련 기소된 8명의 업자들에는 200~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지난 11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한전KPS 김모 현 노조위원장의 업무상 공금횡령과 횡령 방조죄 혐의 등과 관련한 공판에서는 1년 6월이 구형됐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30일 열린 공판에서는 박모 전 위원장에게 2년이, 횡령 방조 혐의와 배임수재 혐의 등과 관련 기소된 8명에게는 200~5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됐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 8월 22일,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한 곳인 한전KPS 전·현직 노조 간부 등 10명을 업무상 공금횡령과 횡령 방조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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