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의료재단 시립정신병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논란
우암의료재단 시립정신병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논란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12.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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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병원, “신청자격 요건에 심각한 흠결...취소되어야”
광주시, “현장에 나가 확인했는데, 적법했다”
광주시는 지난 14일 시립정신병원 및 시립제1요양병원 수탁자 심사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우암의료재단을 선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14일 시립정신병원 및 시립제1요양병원 수탁자 심사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우암의료재단을 선정했다.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요즘 광주광역시청 안팎에선 시립정신병원과 시립제1요양병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리해보면 광주시가 부적격한 우암의료재단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기 때문에, 이와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근 시립정신병원과 시립제1요양병원 운영기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탈락한 S병원은 광주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과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S병원은 “우암의료재단은 정신건강의학과를 2017년 9월께 갑자기 개설허가를 받았지만,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진료한 것도 아니고 시설기준에도 미달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설 중인 의료법인이어야 한다는 신청자격 요건에 심각한 흠결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즉, ‘우암의료재단은 적법한 정신건강의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의료법인이 아니다’는 말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병원은 “우암의료재단은 원래 정신건강의학과가 없다가 2017년 9월께 갑자기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설하였고,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 건강정책과가 적법하게 정신건강의학과가 개설되었는지 제대로 실사를 하지 않은 채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개설허가서를 교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S병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의 개설허가를 위해서는 응급실 또는 야간진료실을 1개 이상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우암의료재단 첨단우암병원의 층별 안내에는 응급실 또는 야간진료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우암의료재단 첨단우암병원의 야간진료실 안내판이 붙어 있는 장소는 내시경, 초음파실, 비만관리실, 체형관리실 시설이 있는 곳으로 야간진료실로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 ▲입원환자 60명 당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1명이 상근하여 근무하고 있어야 함에도 개설허가 당시에는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도 않은 상태였다는 점 ▲우암의료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신건강의학과를 소개하는 부분은 기존 신경과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여 급조하는 바람에 신경과라는 표현과 그 소개가 그대로 남아있기까지 하였다는 점 ▲정신의학과 안내판이 설치된 외래진료실의 벽면 홍보물은 정신건강의학과는 전혀 무관한 재활의학과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우암의료재단은 정신건강의학과 개설이 불가능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개설을 위하여 급하게 안내판 등을 붙여놓은 것으로 개설허가가 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S병원은 “우암의료재단은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설 중인 의료법인’의 자격으로 모집공고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정신건강의학과 개설이 부적법하므로 신청자격 요건 자체에 흠결이 있었고, 모집공고 제12항의 ‘나’항에서 밝히고 있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우암의료재단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광주시가 우암의료재단을 밀어주기 위해서 급조된 정신건강의학과를 허가도 내주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면서 “왜 이렇게 시가 무리수를 두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반면 광주시는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순복 시 건겅정책과장은 “개설 당시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확인했는데, 적법했다”면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정신과 전문의가 상근을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근 의사가 퇴사를 한 이후에는 비상근 전문의가 요일별로 근무를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비상근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바에 따르면 비상근 의사의 경우도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S병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그는 “시 자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4일 시립정신병원 및 시립제1요양병원 수탁자 심사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우암의료재단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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