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정신병원 민간위탁 법적다툼 예고
광주시립정신병원 민간위탁 법적다툼 예고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12.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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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병원, “심사과정에 불공정, 불법, 탈법 등의 가능성이 있어 수사의뢰”
광주시, “부적격처리,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시립제1요양병원 전경(사진출처=네이버)
시립제1요양병원 전경(사진출처=네이버)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시립정신병원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S병원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립정신병원과 시립제1요양병원 운영기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탈락한 S병원은 “공무원들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인해 부당하게 자격이 박탈당했다”며 “심사과정에 불공정, 불법, 탈법 등의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조사 또는 수사를 통해 억울함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최근 밝히면서 법적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S병원은 “민간위탁심사에서 평가점수 집계결과 1등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립병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신청명의 기관과 법인을 설립하는 주체가 불일치함이 심사과정에 확인되어 부적격처리되었다’고 하였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러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S병원은 먼저 “S병원과 S요양병원은 동일한 운영주체가 운영하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관이다”면서 “S요양병원은 의료법상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불가피하게 두 사람 명의로 각각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법상 회사에 비유하자면 S요양병원은 S병원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으며, S병원이 설립하고 지원하면서 상호 밀접한 교류를 하고 있다”며 “신청과 설립의 주체가 일치하지 않아서 심사위원회 평가점수 1등 기관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상을 무시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수탁자 모집 공고에 없는 내용을 S병원에게만 강요하는 상황은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이며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S병원은 “수탁자모집공고, 시조례, 법률 등 어디에도 없는 조건을 달아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불공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S병원을 탈락시키기 위해 모종의 음모가 진행됐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이 S병원 전체를 신설하는 의료법인에 출연할 것인지를 물었다”면서 “법인을 설립할 때 기관(S병원)의 전체를 넣어야 시립병원을 잘 운영할 수 있다고 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위해 급조한 진입장벽 또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의혹이 강력하다”면서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한 공무원 및 심사위원회에 행정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탁자 평가 조건의 법인 설립시 출연금 70억 원보다 훨씬 많은 83억6천4백만 원을 법인설립에 출연한다고 운영계획을 제시했다”면서 “최고 등급이 요구하는 조건보다 13억6천4백만 원을 더 출연하여 시립병원을 잘 운영하겠다고 하는데도 자격이 없다고 하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순복 시 건강정책과장은 “민간위탁적격심사과정에서 위원 한분이 서류상 신청주체와 법인설립주체가 다르다는 문제를 제기해서 부적격처리한 것이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고발이 될 경우에 대해서 그는 “시 자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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