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에 대학 일부 이전 허용 건의
혁신도시에 대학 일부 이전 허용 건의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7.12.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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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규제개혁위원회,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위해 규제 개선 건의키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나주시 빛가람동

 

전라남도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현 목포해양대 총장)가 현행 대학의 일부 위치 변경을 산업단지로 제한한 규정을 혁신도시로의 변경도 가능토록 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라남도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에 이어 20일 4, 5차 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5건을 심사, 1건은 수용하고 4건은 불수용 했다.

수용된 과제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중 ‘대학의 일부 위치 변경 특례 허용’과 관련한 규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학과 공공기관이 상호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산업단지 내에서만 대학의 일부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혁신도시 내에서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혀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 규정이 개선되면 혁신도시 내에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기반 조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위원회에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와 관련, ‘개발행위 허가 사후 추인 관련 규제 개선’ 과제 등은 사후 추인이 신설될 경우 법 적용의 형평성을 해치고 불법 개발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불수용했다.

박성현 위원장은 “2018년에도 민생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의 개선이 이뤄지고,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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