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새해 달라지는 보건·복지 시책 20건 발표
전남도, 새해 달라지는 보건·복지 시책 20건 발표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7.12.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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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신혼부부 건강검진과 난임여성 한방치료 지원
청년키움통장 및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 등 도민 복지 강화

전라남도가 2018년 새해에는 출산장려를 위해 신혼부부의 건강검진과 난임여성 한방치료를 지원하고, 기초연금을 인상하며, 노인 결핵 전수검진은 물론 치매관리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복지시책을 새로 시행하거나 강화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19일 2018년 보건·복지 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 20건을 발표했다.

시책별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율 제고 시책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사업과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저소득층 시책은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비를 현재 134만 원에서 135만 5천 원으로 인상하고,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틀니, 치매환자, 아동 입원비, 치아 홈 메우기 등의 본인부담금을 5%부터 15%까지로 줄인다.

2018년 4월부터는 15세부터 34세 이하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해 3년 후 1천5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탈수급하도록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노인 시책은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액을 월 20만 원부터 25만 원(부부가구 월 40만 원)까지로 인상하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1월부터 참여 활동비를 월 27만 원으로 인상하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결핵 전수검진도 실시한다.

또한 22개 시군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 초기상담 및 검진, 사례관리 등을 하고, 공립요양병원 7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한다.

경증치매환자에게는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장애인 시책은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최대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가족 문화탐방 프로그램, 장애인 수화교실,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의료 분야는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9월부터 만 12세까지로 확대하고, 약사회 등과 협력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기초영양제 지원 등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도 새로 실시한다.

안상현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2018년 보건복지 분야 제도와 시책이 강화돼 도민의 복지수준이 나아질 것”이라며 “달라진 제도와 시책을 적극 알려 어려운 이웃이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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