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2018년 2월 반드시 제정돼야
5.18특별법, 2018년 2월 반드시 제정돼야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7.12.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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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5.18특별법 제정 연기에 대한 성명 발표
조오섭 민주당 대표의원
조오섭 민주당 대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민주당 소속의원(대표의원 조오섭)들은 19일 5.18특별법 제정 연기에 대한 성명을 통해 “2018년 2월에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오섭 대표의원을 비롯한 11명의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이날 5.18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하였으나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어 내년 2월 국회로 넘겨진 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회법상의 절차를 강조했으나 이는 5.18진상규명을 통해 드러나게 될 적폐세력의 반인륜적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적폐청산 대상의 중심에 있는 것이며,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자유한국당은 ‘광주학살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신들의 과거를 진영의 논리와 정치쟁점으로 삼아 가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의회도 광주시민사회와 함께 5.18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체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군대를 동원하여 국민을 학살하도록 명령한 발포책임자, 5.18암매장 및 시신 유기, 헬기기총소사와 전투기출결 대기 명령 등을 비롯한 5.18미해결과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단순히 5.18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의 명예회복은 물론, 불행했던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이를 위해 5.18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8년 2월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오섭 대표의원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합의했다고는 하나 광주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이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의회 역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자 역할로 생각해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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