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0주년이 되는 제주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4.3 70주년을 계기로 4.3의 세계화와 4.3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4·3의 기록물을 2020년 등재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등재대상은 4.3재판 기록물, 군경기록, 미군정기록, 무장대 기록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1월 이를 전담할 전문가를 채용하고, 2월에는 등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1월부터 신청서를 작성해 2019년 2월 작성을 마무리 하고, 2019년 5월 문화재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신청서는 이런 과정을 거친 후 2020년 3월 문화재청이 세계기록유산 사무국으로 제출한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4.3사건은 경찰과 서북 청년단 등 우파가 행한 제주도민에 대한 탄압에 대항하여 제주도민들이 1948년 4월 3일을 기해 일제히 봉기한 사건이다. 폭력 탄압 중지, 단독 선거·단독 정부 반대, 민족 통일, 미군정 반대, 민족 독립 등의 정치적 구호를 내세웠다. 미군정은 군을 투입했고 진압 과정에서 약 28만 명의 도민들 중 약 10%에 해당하는 3만여 명이 군·경 토벌대에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4.3은이후 언급 자체가 금기시되었다가 1990년대 들어서야 역사적으로 재조명 되었고 2000년 1월 국회에서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진상 조사와 피해자 파악이 실시되었다.
2014년 사건발발 66주년, 진상규명 운동 55년만에 4.3희생자 추념일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국가가 4.3희생자 추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서의 우위상을 국제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는 4.3의 세계화라는 큰 틀에서의 조망과 4.3으로 인한 도민과 국민의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