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장휘국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7.12.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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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두는 것 비상직적인 일 주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문재인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휘국 교육감은 14일 성명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적폐청산에 나서고 있는 현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며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적극 나서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고용노동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특히 “지금 상황에서 학교에 화합과 상생의 꽃을 피워내는 첫 걸음은 모든 교원단체를 교육혁신의 든든한 동반자로 인정하는 것이다”며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두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며, 미래 인재를 키우려는 국가교육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지난 정권이 만든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은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세계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노조 활동의 권리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 정부는 ILO의 189개 협약 중 29개만 비준한 상태로 노조할 권리의 핵심인 87, 98호의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끝으로 “교육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은 다시 미래를 키운다”며 “새해에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혁명의 새 길로 손 맞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15일 대규모 연가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법외노조’ 처분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 34명이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까지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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