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10여 년간 방조 ‘의혹’
광주 서구청,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10여 년간 방조 ‘의혹’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7.12.12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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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이후 용도변경, 무단증축 등에다 불법임대사업 10여년 지속
서구, 민원 제기되기 전 관리감독 한계 주장
개발제한구역에 농기계수리소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불법 증축, 무단용도 변경을 통해 여행사, 카센터, 렌트카 등 10여년 가까이 임대사업을 해와 관련구청의 묵인, 방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농기계수리소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불법 증축, 무단용도 변경을 통해 여행사, 카센터, 렌트카 등 10여년 가까이 임대사업을 해와 관련구청의 묵인, 방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시민의소리=김다이 기자]광주 금호동 소재 자연녹지에 불법건축물을 세워 10여 년 동안 임대사업을 해온 것을 서구청이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고 방조해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해당 건축물은 지난 12월 7일 <시민의소리>가 보도한 ‘광주 서구청 간부공무원 준공 금품 요구로 기소’(859호, 2017.12.11) 기사에서 금품을 요구받은 건물주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해당지역은 금호동 541-1번지로 자연녹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어 있다.

A씨는 해당부지 553평방미터에 지난 2008년 4월 25일 농기계수리소로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9월 10일 준공했다. 개발제한구역에 108㎡의 2층 건물은 농기계수리소로 허가 받았다.

문제는 별도의 용도변경, 증축허가를 받지 않고 1, 3층에 조립식 판넬로 무단증축을 했으며, 1, 2층에 농기계수리소가 아닌 렌트카, 세차장, 카센터, 여행사 등의 업종에 임대를 내줘 10여 년간 불법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것.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1층 건물의 건물 뒤편 53.8㎡해당하는 부분을 조립식판넬로 무단증축, 1층 측면 13.5㎡부분을 컨테이너로 무단 증축, 추가로 조립식판넬로 108㎡를 무단 증축해 3층까지 사용한 것 등이었다.

해당 건물은 지난 2016년 12월 불법건축물 위반 민원이 제기되면서 적발됐다. 서구청은 뒤늦게야 불법건축물에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해 민원이 제기된 지 1여년 만에 원상복구 되어 2017년 11월 28일 시정완료 처리됐다.

금호동 소재 불법건축물 시정완료 모습
금호동 소재 불법건축물 시정완료 모습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이곳을 민원이 제기되기 전까지 서구청이 늑장 대응해 10여 년 동안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최근 마륵동 소재 건축물의 준공 승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서구청의 한 간부공무원이 검찰에 기소된 것과 관련 건물주가 동일인물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적발이 가능하지만 특별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업무상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건축 인·허가나 용도변경 등을 할 때 공공연하게 검은 뒷거래가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연줄을 찾으려고 한다”며 “말로는 행정인원의 한계가 있어 곳곳에 널려있는 불법건축물을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변명하는데 인근 주민이나 같은 업자들이 지켜봤을 땐 몇 년 동안 시정이 안 되는 것을 보면 ‘돈 받았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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