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박교수가 최근 '여성과 법률'이라는 책을 펴냈다. 그는 대학에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눈에 비춰진 수많은 여성문제를 그냥 한번의 수업으로 끝내기엔 아까웠다고 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고통받는 문제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이 책을 발간했다고 머리말에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주로 여성주의의 시각과 사회법의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성평등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전개한 후, 여성과 사법, 여성과 사회법, 여성과 범죄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여성과 사법영역에서는 여성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약혼, 혼인, 이혼, 부부재산제, 양자, 대리모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두 번째 사회법영역에서는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성희롱문제, 노동법상 모성보호의 내용, 정리해고에 대한 법리, 그리고 사회보험에 대한 내용을 여성주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세 번째, 여성과 범죄 영역에서는 가정폭력의 방지와 처벌,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 내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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