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선관위,암행단속 정보가 샌다
광주시 선관위,암행단속 정보가 샌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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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떴다". 지난 18일 낮 12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유동 민주당광주시지부 옆 'ㅇ'식당. 식사도중 전화를 받고 들어온 광주 광기술원 A씨가 기자들에게 말했다. 요지는 '식사제공과 관련, 선관위에 제보가 들어와 단속을 나온다고 (내?)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는 것.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진수)의 암행단속 정보가 사전에 노출된 것이다.

이 날 자리는 고재유광주시장의 민주당 광주시장경선 출마 기자회견 직후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기자들과 고시장캠프 관계자 등 8명 정도로 기자회견 뒷 얘기 등이 화제로 올랐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누군가가 선관위에 제보를 한 모양이었다. "선관위가 떴다"는 소식은 화제를 바꿔 놓았다. 선거후보자가 출마선언후 기자들에게 점심을 사는 것이 선거법위반이냐 아니냐를 놓고 말들이 오갔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놓치고 있었다. 선거법위반 여부를 떠나 선관위의 현장 단속 정보가 어떻게 사전에 누출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그것도 단속대상측에게.

광주시 선관위, '공정성' 시비
광주시장 경선 특정후보 관련
암행단속 정보는 새고…
"선관위 떴다" 식사접대자리에 사전 누출


확인결과 이날 선관위의 암행단속정보 사전 누출은 여러 의혹을 남겼다. 광주시 선관위는 내부 정보 유출을 부인했다. 고모 지도과장은 "12시 30분께 단속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내부정보 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잘라 말했다. 현장단속에 나갔던 조사직원도 "선관위 이름이 쓰인 단속차량을 타고 나간게 실수였던 것 같다"며 "아마 차량을 보고 누군가 알려준 모양이다"고 해명했다.

조사직원의 말대로라면 그가 사무실에서 제보를 받았다고 말하는 시각은 11시 10분께. 이 직원은 단속용 봉고차를 타고 공익요원 1명과 함께 현장 식당으로 출동했다. 이어 또다시 광주시청 부근에서 식사를 제공한다는 제보를 받은 그는 사무실에 있던 또다른 직원에게 지원요청을 한 다음 광주시청쪽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식사값을 계산한 A씨의 얘기와 조합하면 시간적인 궁합이 맞지 않는다. A씨는 당초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으나 나중에는 이를 부인했다. 의심쩍은 대목이다. 대신 "식당 근처에서 건설업을 하는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으며, 아마도 선관위 직원 얼굴을 알았던 모양이다"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A씨의 친구가 선관위 직원의 얼굴을 보고 A씨에게 전화를 해준 시각은 대략 11시 40분 전후여야 맞다. 조사직원이 1차 제보를 받고 A씨가 있던 식당현장에 도착한 때가 11시 40분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에게 '선관위가 떴다'는 전화연락이 온 시각이 12시 30분께이므로 1시간 정도의 공백이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때는 조사직원들이 모두 광주시청쪽으로 이동하고 난 뒤로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시선관위 조사과 직원들도 이와관련 "단속활동을 나가면 단속정보가 새는 경우가 있다랄지, 선관위의 공정성시비에 관한 지적을 많이 듣는다" "차제에 공정성시비를 불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의혹이 풀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수사 제공정보는 막고…
"조사자료 없다" 도경수사협조 요청엔 명부만


광주시 선관위가 공정성시비를 자초한 경우는 또 있다. 시선관위는 지난 2월 설을 전후해 시중에 파다하게 퍼진 고재유광주시장의 금품살포설과 이를 보도한 언론보도와 관련, 조사를 벌였다. 집중 조사대상에는 '중간자금살포책'으로 거론되는 몇몇 구의원이 포함됐고, 각 구선관위를 통해 조사대상을 전체 구의원으로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전남지방경찰청이 지난 8일께 수사에 나서자 시선관위는 조사를 종결했다. 현재 별다른 증거를 잡지 못한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문답식 자료를 만들어 민주당 대의원 등에게 우편물로 발송해 제보나 증언 등 수사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문제는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시 통상적으로 첨부하는 조사자료를 일절 넘기지 않았다는 점. 지방경찰청 수사 담당자는 "선관위를 방문, 수사협조를 요청하자 200여명분의 민주당 광주시지부 대의원명부만 넘겨줬다"며 "구의원 등에 대한 조사자료가 있다면 당연히 넘겨줘야 하며, 선관위에 추가로 조사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선관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별다를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시 당연히 조사자료를 넘겨야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 구두로 이야기 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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