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닷컴]5·18업무 광주시가 계속 맡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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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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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우 기자

광주민주유공자예우법 국회 통과이후 광주시와 국가보훈처가 5·18업무분장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보도다.

민주화유공자법에 의하면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5·18업무가 보훈처로 이관되는데 광주시가 일부 업무를 자청해 맡겠다고 나선 것이다. 5월 영령들과 관계자들이 흡족해할만도 하다.

광주시는 IMF이후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면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5·18전문위원실을 폐지하면서 대신 그만큼 일반직 공무원들의 희생을 줄이지 않았던가. 하지만 역시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어처구니없고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광주시가 일부 업무를 맡겠다는 이유는 5·18업무를 더 잘해보겠다는 것보다는 그동안 업무를 맡아왔던 기구와 인력의 축소를 막아보기 위한 '밥그릇 지키기'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 광주민주유공자법의 의미는 뭔가. 두말할 것도 없이 5·18 명예회복의 완결판이며 전국화 세계화를 통해 5월정신계승이다. 따라서 5·18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는 5·18이 이렇게 광주시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5·18 제도화의 한 단면을 보는 것같아 씁씁함을 금할 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업무를 광주시가 맡아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당연히 5·18업무의 특수성과 함께 무엇보다 박제화를 경계하기 위해서다.

광주민주유공자법의 의미는 뭔가. 두말할 것도 없이 5·18 명예회복의 완결판이며 전국화 세계화를 통해 5월정신계승이다. 따라서 5·18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단순히 유공자들과 묘지를 관리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생산적인 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업은 반공유공자, 독립유공자를 관리하는 국가보훈처가 하기에는 왠지 어색하다. 그동안 정신선양 및 기념사업을 펼쳐왔던 노하우가 있고, 장기발전계획에서도 5·18을 중심으로 민주인본도시를 모색하고 있는 광주시가 맡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주시는 이같은 엄중한 사업의 중요성을 앞에 두고 직제와 인원의 축소문제로 5·18업무를 바라본다면 5월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며 결과적으로 일을 그르칠 경우 책임에서 모면하기 어렵다.

광주시는 보훈처와의 실무협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의 취지에 맞는 업무를 누가 더 잘 할 수 있으며, 제대로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대안을 갖고 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직제와 인력의 고수차원이 아닌 필요하면 외부의 전문인력을 충원해서라도 5·18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 맡겠다는 식의 아주 특별한 각오여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싶다.

/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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