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 연장 반대한다"
"교원 정년 연장 반대한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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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교원의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이번 국회에서 이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는 국민과 학부모의 정서에 반하는 야당의 교육공무원법 개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며 만약 국민과 학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이를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항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이를 응징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이번 야당의 교원정년 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은 교육의 발전은 물론 교원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야당이 정년을 앞둔 일부 교원의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하여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기회주의적인 작태로 규정한다.

주지하다시피 교원의 정년단축은 건국이래 최대의 난국인 IMF의 위기를 맞아 사회의 전 부문이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문도 예외일 수 없다는 판단과 대다수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교육개혁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된 것이다. 그 결과 교원사회가 전체적으로 젊어지는 등 일부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다만 교원의 정년단축 이후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교사들이 대거 명예퇴직하는 바람에 교원의 수급불균형이 일어나는 등의 다소 부작용이 있었다.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이익집단에 의한 정책변경
이런 혼란 어쩔 셈인가


그러나 현 상황에서의 교원정년 연장은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의 수급은 물론 교원의 사기 진작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뜻대로 교원정년이 연장된다면 이미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이 제기될 것이며, 교육정책이 이익집단의 반발에 따라 변경됨으로써 일관성 있는 추진이 어렵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교직사회의 혼란이 너무나 분명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년 연장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 야당은 이로 인한 문제점은 외면한 채 대선과 지방의회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에만 집착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각 당 간사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그간의 관례를 무시한 채 교육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에 상정하여 이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이규택위원장은 지난 6월 국민의 여망을 생각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해 줄 것을 수차 요구받았으나 거부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이 반대하는 교원정년 연장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규택위원장이 교원의 정년 연장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한다면 이는 그가 국민의 대표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몇몇 기득권을 가진 교원의 대표를 자임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우리는 국민의 대표임을 스스로 포기한 이규택 위원장에 대하여 강력한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이규택위원장의 반국민적인 행태를 묵인하고 있는 이회창 총재 또한 국민의 의사보다는 몇몇 기득권집단에 편승하여 집권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이 정년 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힘으로 강행할 경우 국민의 일부 기득권층에 기생하는 정당의 몰지각한 법개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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