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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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완성되어 가는 사람으로 정상적인 부모와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거나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경우 또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경우 국가와 사회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민족은 과거 양자, 상속제도 현재의 집단적인 외국 입양현실 등을 살펴 볼 때 가까운 친족 이른바 피붙이가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또 장애아 등 불우한 사람에 대한 시선이나 대우가 썩 좋은 편이 아니다. 그렇다고 개개인의 호·불호를 개개인에게 강요할 수도 없다.

그러나 아동은 우리를 뒤따라오는 사람들로 이를 외면 할 수도 없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다. 특히 아동은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던져진' 존재이므로 그가 처음 나온 환경 예컨대 부모의 경제적 부 유무 혹은 학력 등에 약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한편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사회적, 국가적 책임을 함부로 물을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국가와 사회는 온전한 부모에 온전한 가정을 꾸려 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이른바 대부모(代父母) 대가정(代家庭)이 꾸려져 직업적 프로들이 잘못된 가정과 부모 그리고 이웃들을 대신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가정은 모든 행복의 산실이자 모든 사회악의 원천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행 아동관련 제반 법들은 소극적인 관점에서 아동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아동은 제2차적인 대상으로 보인다. 차제에 아동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모두를 포함한 가정을 보호하고 그 구성원인 아동을 특히 육성할 수 있는 전반적인 '가정 복지법'이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동전문가 아닌 수사기관 관계자 조사
피해 아동에 오히려 상처 줄 수 있어


현행 아동복지법 제26조는 아동학대신고의무와 절차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1항에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고 일응 선언적 규정을 두고 제2항에서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될 수 있는 기관 종사원들을 명시한 후 제3항에서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과연 신고의무에 대해 무조건 좋게 볼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종사원들이 아동문제 전문가가 아니고 관계기관의 직무상 방법에 의해 형식적으로 활동할 때 도리어 아동에 대해 새로운 상처 내지 학대를 줄 우려가 있다. 며칠 전 티브이에서 무안에서는 한 어린이에 대한 어른의 성폭력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해 문제를 삼은 바 있는데 통상 수사 절차에서처럼 어른들을 대하듯 피해어린이의 상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논리적인 대답을 요구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증거확보 차원에서 아이를 계속 불러대고 조사할 때의 상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누구나 신고는 하되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최고의 전문가들에 의해 집중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고에 따르는 제반 문제도 함께 해결되도록 법적 정비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부가 딸을 성폭행 한 경우 그 부를 장기간 구속하고 딸에 대한 별다른 보호자가 없을 경우 이에 대한 보호장치 없이 부만 처벌하기도 어렵고 개전되지 아니한 부를 가정으로 돌아가 다시 딸을 양육할 수도 없는 일이 생기는 아이러니도 보았다.

그리고 국민누구나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행위를 알 때는 신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제제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며 또 이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 보상 내지는 보상 절차가 규정되어야 하며 은밀하게 행해지는 보복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찾아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 제 24조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등의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최초로 아동학대 현장을 접하는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원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신고자 비밀보장·보상절차 규정해야

그러나 아동학대가 범죄행위로 수사대상이 되어 있을 대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는 다만 조사를 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참고 내지는 보조자료를 제공하는 자 이른바 참고인에 불과하여 아동학대방지 및 보호라는 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의 의의를 살려나가기 어렵게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 산림 등 전문분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가 있는 것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격조건아래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학대자나 기타 일반인들로부터 무시당하기 십상이고 또 제대로 업무수행도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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