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정화조 비리 근절책은 없나
분뇨· 정화조 비리 근절책은 없나
  • 이광재 기자
  • 승인 2001.10.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뇨·정화조 업계 비리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분뇨·정화조 업계 비리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시민단체의 주최로 지난17일 오후 광주은행 회의실에서 열렸다. 개선안에 대한 발제문을 요약해 싣는다.

*분뇨.수집 운반및 정화로 청소제도 개선방향

=임 택(동구의회 의원, 참여자치21 의원포럼)

대행회사 독점운영 폐해 막게 광주시에서 단일화 일괄처리

99년말 현재 광주광역시의 분뇨발생량은 1일 1천357톤. 이 중 수거되거나 정화조 오니로 처리되는 분뇨, 즉 분뇨처리업계에서 처리하는 양이 706톤이다. 정부는 91년부터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로부터 오수와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된 조항을 분리하여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를 안고 있다.

제도적 문제로는 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자와 실재 의무자가 달라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소홀해지는 점, 분뇨처리업무는 자치구에서 행하기 어려운 업무인데도 대도시 관할구역 규정 때문에 영세한 대행회사를 탈법으로 몰아가고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현행 분뇨처리 대행회사가 자체 영업수입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독립채산제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는 자치단체의 행정적 지도감독을 어렵게 하는 반면 회사는 이익창출만을 목적으로 수거량 조작이나 부당 수수료 청구 등의 불법행위를 가능케 하고 있다.

따라서 분뇨·정화조업계의 비리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광주시가 광주도시개발공사로 단일화하여 일괄 처리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가장 적절할 것이다. 현행 대행회사의 독점적 운영의 폐해를 막고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보장할 수 있으면서 공익적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밖에 자치구가 수집 및 운반의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법이나 대행회사들간의 복수경쟁체제 도입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공무원의 인건비 문제나 영세회사들의 난립 및 독점체제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다.

이와 함께 수수료 징수방법을 현행 현금징수에서 지로용지 납입방식으로 개선하고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증가로 느끼는 주민저항과 체납금 발생,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검토해야 한다. 때문에 수수료 징수방법의 개선에 앞서 단기적으로 수거량을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수거계량기 설치를 통한 확인방법 개선이 앞서야 할 것이다.


*분뇨.정화조업계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안

=김봉식 (광주환경위생노동조합 부위원장)

수거일자 4분기 나눠 의무화...수수료는 지로납부가 적합

분뇨 정화조업은 하천을 맑게 하고 수질보전을 위한 작업으로 시민을 상대로한 공공서비스업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분뇨처리 대행업체의 독립채산제 방식은 업주의 이윤만 추구했을 뿐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나 민원지연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업주는 이윤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이는 시민에게 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눈속임을 통해 과다요금을 징수하여 결국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킨다.

또한 업체간의 담합으로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당국과의 관계는 끊임 없이 유착 및 특혜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기간을 정한 계약이기 때문에 기술투자나 책임 있는 작업을 어렵게 한다.

때문에 우리는 광주광역시에서 직접 책임운영하는 방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분뇨의 수거·운반과 처리를 광주시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예상되는 장점은 경영의 투명으로 비리해소와 관리감독 강화, 방대한 사무실 인원의 감축 및 인건비 절감효과, 그리고 근로자의 신분보장에 따른 작업능률 배가 등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가정마다의 분뇨수거일자의 차이는 4분기로 나눠 의무적 작업시행방식으로 해결하고, 긴급민원처리의 경우 현장차량 40대중 10대를 긴급민원처리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현행 분뇨처리업계 부정비리의 주범인 분뇨처리 수수료의 문제는 지로납부방식이 가장 적합하다. 2000년말 기준 광주시내 5개구의 분뇨처리업계 총 매출액은 45억원. 이를 광주시 인구로 나누면 1인당 분담액이 3천272원이고, 다시 4인가족을 한 가구로 계산하면 가구당 1만2천원꼴이다. 이를 4/4분기로 나누어 지로납부하는 방식이 최선의 운영방안이라 생각한다.

이 방식은 광주시에게 충분한 이윤을 가져다주고, 주민들에겐 실질적인 요금 인하요인이 되며, 이익금의 일부를 높은 지대에 사는 주민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공동 정화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공익적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