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몰 피해상인 어디서 보상받나?
패션몰 피해상인 어디서 보상받나?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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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생겨났다 또 잇따라 부도

제2의 동대문시장을 꿈꾸며 광주지역에 우후죽순처럼 패션몰이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경기 불황 등으로 회사들이 잇따라 부도처리 되면서 오히려 지역경제의 침체를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시공사의 '유명세'를 보증 삼아 상가를 분양 받았던 상인들은 부도처리 후 피해 보상은커녕 계약금마저도 제대로 받을 길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신세다.

지난 96년 공사 도중 부도처리된 대형의류상가 신원에벤에셀 프라자(광주시 서구 화정동 23-20 외 6필지)가 대표적인 사례. 이곳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상가 부지가 6억여원의 체납액 때문에 오는 11월 공매에 들어갈 예정이라 계약자들의 보상 해결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96년 부도처리된 신원 에벤에셀프라자
상인들 6년째 계약금도 제대로 못받아


당시 상가를 분양 받았던 계약자들은 700여명. 계약금만 해도 22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96년 이미 시행관이었던 김모(67·광주시 서구 광명1동)씨에게 계약금을 지불했으나 시공사였던 신원종합개발(주)가 부도나면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분양 계약자들은 "최소한 땅값으로 지급했던 105억원이라도 돌려주거나 상가 땅을 우리 명의로 이전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시행관 김씨, 시공사 신원종합개발, 분양사 21세기환영유통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분양 계약자들은 상가 부지 소유자인 김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실제적인 분양 역할을 한 김씨가 우리 일에 대해선 등돌린 채 소촌동에서 버젓이 다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 계약자들은 또 "무책임한 회사 때문에 물질적 피해 뿐만 아니라 자살한 사람들, 병원신세 지고 있는 사람 등 정신적 피해까지 보고 있다"며 이번 소송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당시 분양사 시공사 등 책임 떠넘기기

그러나 김씨는 "당시 분양사였던 21세기환영유통에게 계약을 인수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환영유통의 사정상 서류 이전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환영유통의 동의 없이는 땅 이전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해 5월 정통 동대문 패션을 주창하며 할인점 나산클레프 4층에 오픈했던 '누존'이 저조한 임대율과 경기침체 등으로 같은해 8월 부도처리됐으며, 지난해 12월 남구 백운동 화니백화점 주월점 자리에 들어서려던 '메가트로'도 시공사의 반복된 부도로 분양마저 실패한 상태다.

그럼에도 지난 9월 동구 충장로 2가 구 중소기업은행 자리에 '워드존'이 개점했으며, 오는 10월엔 동구 충장로 구 리베라 호텔부지에 '밀리오레' 광주점이, 동구 충장로 2가 산업은행 충장로 지점 자리엔 '패스코아'가 들어설 계획 등 패션몰의 입점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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