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자관 아들' 압송...영장
'왕자관 아들' 압송...영장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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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 공.사문서위조 등 혐의>
<공모여부, 대리인 등 수사의지 미약...전체 윤곽 밝혀질 지 미지수>


아버지의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해 삼성화재에서 9억원을 대출받아 태국으로 달아났던 광주 중국음식점 왕자관주인 아들 손덕리씨(38)가 19일 광주 동부경찰서로 압송돼 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손씨에 대해 사기와 공·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97년 9월 광주 동구 충금동사무소에서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 속이고 아버지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 인감증명 4통을 발급받아 삼성화재측으로부터 모두 9억원을 대출받아 달아난 혐의다.

손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2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심사가 이뤄진다.

경찰조사에서 손씨는 "당시 빚 때문에 고민중 채권자 안모씨(48)로부터 제의를 받고 70대노인을 소개받아 범행을 저질렀으며 대출후 이 노인에게 9천만원을 줬고 나머지는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손씨는 그러나 "삼성화재직원과의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관련, 손씨에 대해 공문서위변조나 편취과정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은 삼성화재측과의 공모여부나 문제의 노인에 대한 수사등에 대해서는 '보강수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면 착수한다'는 계획이어서 전국적인 파장을 몰고 온 인감위조 및 불법대출사건의 진상이 빠른 시일내 가려질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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