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구입 대우차 AS만 40차례, 이것이 새차인가요?
지난해 2월 구입 대우차 AS만 40차례, 이것이 새차인가요?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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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어렵다고 여러분까지 어렵게 한다면 그건 이미 대우자동차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서비스도 변함없이 미래는 바뀝니다" 김원택 씨(광주시 북구 문흥2동)는 대우자동차 TV 광고 카피 문구에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지난해 2월 '레조'를 구입한 뒤 지금까지 무려 40여건 이상 A/S를 받은 상태라 이제 운전대 잡기가 무서울 정도다.
"고쳐도 소용없어요. 브레이크 작동 불안, 시동 불량, 핸들의 흔들거림까지… 이게 정상적인 차량이라고 생각합니까"

전시된 차…"이상 없다" 직원 각서까지
브레이크, 시동불량…고쳐도 소용없어요


김씨는 지난 2월 영업소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을 구입했다. 당시 대우자동차 운암영업소 측은 "전시용 차량은 따로 나온다. 이 차량은 그냥 룸에 있었을 뿐 전시용 차량이 아니다"라며 일반차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김씨는 "비닐도 다 벗겨진 뒤라 꺼림직해서 차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전혀 이상이 없는 차량이라며 직원이 각서까지 써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차량을 구입한지 두달 후부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하고 A/S센터를 찾아 다녀야 했다. 1년 이상을 차를 고치다 지친 김씨는 대우자동차 측에 교환을 요구했으나 대우자동차 측은 "차량에 이상이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바꿔달라" 요구하니 "고발할테면 하라"

"고발할 테면 해보라"는 대우측의 성의없는 태도에 김씨는 이같은 사항을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 소비자 보호원은 차량 조사를 통해 "일단 룸에 10일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용 차량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과 함께 현물 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가 요구하는 보상 범위에 대해 대우자동차 측이 이견을 제시해 보상 문제가 풀리지 않은 채 이 사안은 소비자 보호원이 중재조정위원회 심의안으로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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